2023년 2월 3일

수제 음료 현대화법(CBMA)

CBMA 개정안

1년 2023월 XNUMX일부터 수제 음료 현대화법(CBMA)은 맥주, 와인 및 증류주에 대한 인하된 세율의 관리를 TTB(재무부의 주류 및 담배 세무국)로 이관했습니다.

이제 수입업자는 통관 시 주류 소비세 전액을 CBP에 납부해야 합니다. 외국 생산자가 수입업자에게 선적에 대한 세금 혜택을 할당하면 수입업자는 TTB에 분기별로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방문하십시오. https://www.ttb.gov/alcohol/cbma-imp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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