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년 3 월 12 일
이사회 규정 12/833의 2014g항 22년 2024월 XNUMX일에 발표되었으며 EU 수출 금지 우회에 맞서 싸우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제XNUMX국으로 수출된 상품이 러시아로 재수출되는 상황입니다. 일부 EU 수출업체/수입업체는 계약서에 "러시아 금지 조항"을 구현해야 합니다. 다른 국가에서는 제XNUMX국과 거래할 때 특정 상품을 러시아로/러시아에서 사용하기 위해 재수출하는 것을 계약상 금지해야 합니다.
영향을 받는 상품 목록은 특히 민감한 품목으로 제한됩니다. 즉, 항공 또는 우주 산업(브레이크 라이닝 및 패드, 안테나 포함)에 사용하기에 적합한 부속서 XI에 나열된 상품, 부속서 XX에 나열된 제트 연료 및 연료 첨가제, 부속서 XXXV에 나열된 총기 및 기타 무기 규정 833 / 2014 또는 부록 I 총기 규제(EU) No 258/2012. 중요한 점은 이 의무가 새로 도입된 규정 833/2014의 부속서 XL에 나열된 이른바 공통 우선순위 품목과의 거래에도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다양한 품목, 특히 특정 전자 부품을 포함합니다.
계약에 "러시아 금지 조항"을 포함해야 하는 의무는 20년 2024월 19일부터 시작되지만 2023년 20월 2024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의 실행에는 12년 3월 833일까지 또는 만료일 중 더 빠른 날짜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전환 기간은 더 긴 기간의 계약을 재협상해야 함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규정 2014/XNUMX의 XNUMXg(XNUMX)조는 계약 파트너가 "No Russia 조항"을 위반하는 경우 수출업체의 계약이 "적절한 구제책"을 제공해야 한다고 추가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계약상의 벌금을 포함하거나 위반 시 계약이 종료되도록 규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출업자는 그러한 계약 위반을 국가 당국에 알려야 합니다.
• EU 국가로부터 나열된 제한 상품을 수출하는 수출업자/수입업자는 판매 계약에 "러시아 금지 조항"을 추가해야 한다는 요구 사항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 수출업자/수입업자는 EU 원산지 수입품을 처리할 때 가능한 한 수입 후 금지 국가로 환적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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