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년 8 월 17 일
2026년 8월 13일, 트럼프 대통령은 무인항공기 시스템(UAS), 즉 드론과 특정 드론 부품 및 구성 요소의 수입에 새로운 관세(미국 관세법 232조)를 부과하는 포고령을 발표했습니다. 행정부는 이러한 제품의 수입이 미국의 국가 안보와 국내 산업 역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조치는 제품 유형과 원산지에 따라 10%에서 100%까지의 관세율을 적용합니다.
이 선언문은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제232조 의무를 규정합니다.
유럽 연합, 일본, 리히텐슈타인, 한국, 스위스, 대만에서 생산된 드론 및 부품은 해당 국가 및 미국에서 개발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기술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적격으로 인정됩니다.
영국에서 생산된 드론 및 부품은 유사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적격 대상입니다.
새로운 관세는 소비를 목적으로 반입되거나 소비를 위해 보세창고에서 반출되는 제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수입업체는 정부가 이 선언을 통해 점진적으로 관세 적용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수입품이 관세의 효과를 저해하거나 국가 안보에 지속적인 위협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드론 부품이 추가 관세 품목으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관세 조치와 함께 상무부는 국내 드론 제조를 지원하는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수립하도록 지시받았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따라 승인된 미국 내 생산 프로젝트를 보유한 기업은 승인된 국내 제조 활동을 지원하는 데 사용되는 드론 제품, 부품 및 생산 장비를 새로운 관세(섹션 232) 없이 수입할 수 있습니다.
드론 제조, 유통, 방위 산업, 검사 서비스, 측량, 농업, 건설, 에너지, 물류 및 관련 공급망에 종사하는 기업은 즉시 위험 노출 정도를 평가해야 합니다. 특히 수입 드론 및 부품의 고위험물(HTS) 분류, 원산지 판정, 중량 및 기능 등 제품 기술 사양, 공급망 소싱 전략, 자유무역지대(FTZ), 보세창고 및 관세 경감 방안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책임 한계
본 안내문은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법률 자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수입업체는 본 조치를 기반으로 사업 결정을 내리기 전에 대통령 포고령, 관련 부록 및 향후 세관국경보호국(CBP) 시행 지침을 검토해야 합니다. 출처는 2026년 8월 13일 백악관 대통령 포고령입니다.
크레인 무역 컨설팅 제품 범위 및 HTS 분류 검토, 원산지 분석, 섹션 232 노출 평가, 관세 경감 전략, 공급망 영향 분석, 수입 규정 준수 계획 수립, 향후 CBP 지침 및 규제 동향 모니터링 등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개별 사례에 따른 추가 상담은 별도 문의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당사 무역 자문팀에 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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