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년 7 월 21 일

무역 조치 338조에 따라 캐나다산 수입품에 50%의 새로운 관세가 부과됩니다.

최신 무역 경고: 대통령, 특정 캐나다산 제품에 50% 추가 관세 부과하는 338조 포고령 발표

업데이트: 2026년 8월 22일

2026년 8월 22일, 미국은 부과했다. 50% 추가 종가세 약 20억 달러 상당의 캐나다 상품에 대해 1930년 관세법 제338조에 따라이는 대통령이 외국이 미국 상거래에 대해 차별적이거나 불평등한 대우를 한다고 판단할 경우 최대 50%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제338조의 권한을 현대적으로 처음 사용한 사례입니다.

그 날짜가 중요한 이유

관세는 원래 2026년 8월 19일로 예정되어 있었지만, 8월 18일 트럼프 대통령은 3일간 연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 간 무역 협상이 계속되는 동안.

진행 중이던 협상은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가 회담을 중단하고 협상단을 소환하면서 8월 21일과 22일에 교착 상태에 빠졌다.

미국 무역대표부는 캐나다가 무역 협정을 마무리 짓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다.

개요

2026년 7월 20일, 트럼프 대통령은 1930년 관세법 제338조(19 USC § 1338)에 의거하여 특정 캐나다산 제품에 50%의 추가 종가 관세를 부과하는 세 가지 대통령 포고령을 발표했습니다. 제338조는 외국이 미국 상거래에 대한 차별 행위를 하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대통령이 보복 무역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관세는 2026년 8월 19일 오전 12시 01분(미국 동부시간)부터 발효될 예정이며, 캐나다의 차별적 조치로 인해 미국 수출에 가해지는 부담과 불이익을 상쇄하기 위한 것입니다.

선언문의 역할

이번 포고령은 지정된 캐나다산 제품에 50%의 추가 종가세를 부과하고 HTSUS를 그에 따라 수정합니다. 해당 관세는 특별히 제외된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모든 관세, 세금, 수수료 및 무역 구제 조치에 추가로 적용됩니다. 이 조치는 해당 상품이 원산지 규정에 따라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USMCA.

적용 대상 제품

이번 세 가지 포고령은 유제품, 유당 및 유당 시럽, 특정 당류, 시럽 및 제빵 제품, 무알코올 맥주, 주류, 농산물, 화학 제품, 플라스틱, 종이 제품, 목재 제품, 의류, 가구, 스포츠 용품, 전자 제품, 통신 장비, 기계류 및 기타 수많은 소비재와 산업재를 포함한 광범위한 캐나다 제품을 포괄합니다.

제외 제품

제232조의 적용을 받는 대부분의 물품, 특정 차량 및 차량 부품, 알루미늄, 철강, 구리, 민간 항공기 및 부품, 반도체, 특허 의약품, 특정 에너지 제품, 어류 제품, 칼륨 및 중요 광물. 자유무역지대(FTZ)에 미치는 영향: 시행일 이후 자유무역지대에 반입되는 제품은 일반적으로 특혜 외국 상품 지위로 반입되어야 합니다.

업데이트가 중요한 이유

이러한 조치는 수십 년 만에 섹션 338 권한을 가장 중요하게 활용한 사례 중 하나이며, 캐나다에서 해당 제품을 조달하는 수입업체에 추가적인 관세 부담을 안겨줍니다. 이 관세는 USMCA 자격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며, 일반적으로 다른 관세와 합산되므로 기업은 즉시 조달처, 도착 원가, 가격 및 계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야 합니다.

캐나다에서 유제품, 주류, 소비재, 산업 자재, 기계류, 통신 장비, 가구, 스포츠 용품 및 기타 해당 제품을 수입하는 기업은 2026년 8월 19일부터 관세 부담이 크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수입업체 권장 조치 사항

수입업체는 HTS 분류를 관련 부록 조항과 비교하여 검토하고,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캐나다산 제품을 파악하고, 도착 비용 증가 및 고객 가격 영향1을 평가하고, 대체 소싱 방안 및 조달 전략을 검토하고, 특권 외국인 지위 요건을 포함한 자유무역지대(FTZ) 관련 사항을 평가하고, 관세 환급을 포함한 관세 완화 기회를 고려하고, 세관국경보호국(CBP)의 시행 지침 및 향후 공포안 개정 사항을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주요 요점

2026년 8월 22일부터 광범위한 캐나다 수입품에 50%의 추가 관세(섹션 338)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조치는 유제품, 주류, 농산물, 소비재, 산업재 및 기술 분야의 제품을 대상으로 하며 USMCA 특혜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수입업체는 제품 적용 범위, 관세 영향 및 활용 가능한 완화 전략을 신속하게 평가해야 합니다. 크레인 트레이드 컨설팅(Crane Trade Consulting)은 HTS 분류 검토, 관세 영향 평가, 원산지 분석, 도착 비용 모델링, 자유무역지대(FTZ) 계획, 관세 환급 평가, 소싱 전략 검토 및 새로운 섹션 338 조치 이행 계획 수립을 지원합니다. 면책 조항: 본 안내는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제공되며 법률 자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본 정보는 2026년 7월 21일 기준 공개된 정부 자료 및 대통령 포고령을 기반으로 합니다. 수입업체는 변화하는 무역 정책에 따라 결정을 내리기 전에 자격을 갖춘 법률 고문 및 무역 규정 준수 전문가와 상담해야 합니다.

책임 한계

본 안내문은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법률 자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해당 정보는 2026년 7월 21일 기준 공개된 정부 자료 및 대통령 포고령을 기반으로 합니다. 수입업체는 변화하는 무역 정책에 따라 결정을 내리기 전에 자격을 갖춘 법률 고문 및 무역 규정 준수 전문가와 상담해야 합니다.

 


무역 안내: 특정 캐나다산 제품에 대한 새로운 338조 관세 부과

개요

미국 캐나다 무역2026년 7월 20일, 트럼프 대통령은 1930년 관세법 338조에 의거하여 특정 캐나다산 제품에 50%의 추가 종가세를 부과하는 세 가지 대통령 포고령을 발표했습니다. 이 조치는 2026년 7월 20일부터 발효될 예정입니다. 2026년 8월 19일 오전 12시 01분 (미국 동부시간)이 조치들은 미국 행정부가 캐나다의 미국 상업에 대한 차별적 대우라고 지적한 사항들을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수입업체를 위한 주요 변경 사항

선언문은 다음을 추가합니다. 50% 관세 지정된 캐나다 상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고 미국 관세율표(Harmonized Tariff Schedule)를 accordingly 업데이트합니다. 이 추가 관세는 특정 예외 사항이 적용되지 않는 한 다른 관세, 세금, 수수료 및 무역 구제 조치에 추가로 적용됩니다. 중요한 것은, 해당 상품이 다른 특혜 관세 규정에 따라 우대 조치를 받을 자격이 있더라도 제338조에 따른 관세는 계속 부과된다는 점입니다. USMCA.

적용 대상 제품

이번 세 가지 선언은 광범위한 캐나다산 제품을 포괄합니다. 언급된 제품 범주에는 유제품, 유당 및 유당 시럽, 특정 당류, 시럽 및 제빵 조제품, 무알코올 맥주, 주류, 농산물, 화학제품, 플라스틱, 종이 제품, 목재 제품, 의류, 가구, 스포츠 용품, 전자제품, 통신 장비, 기계류 및 기타 소비재와 산업재가 포함됩니다. 수입업체는 해당 부록에 명시된 HTSUS 조항을 검토하여 적용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제외 제품

이번에 발표된 제외 품목에는 이미 제232조 조치가 적용되는 대부분의 상품, 특정 차량 및 차량 부품, 알루미늄, 철강, 구리, 민간 항공기 및 부품, 반도체, 특허 의약품, 특정 에너지 제품, 수산물, 칼륨 및 중요 광물이 포함됩니다. 수입업체는 통관 계획 또는 도착지 가격 산정 시 제외 품목을 활용하기 전에 해당 품목이 적용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외국 무역 지대 고려 사항

시행일 이후 외국무역지대에 반입되는 대상 상품은 일반적으로 특혜 외국 상품 지위(Privileged Foreign Status)로 반입되어야 합니다. 외국무역지대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기업은 시행 전에 반입 절차, 재고 관리 및 후속 출고 계획을 검토해야 합니다.

업데이트가 중요한 이유

새로운 조치는 캐나다에서 해당 제품을 조달하는 기업에 상당한 관세 부담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섹션 338 관세는 일반적으로 누적되며 USMCA 자격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므로 수입업체는 조달, 도착 원가, 가격 책정, 공급업체 계약, 고객 약정 및 통관 시기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영향을 평가해야 합니다.

캐나다에서 유제품, 주류, 소비재, 산업 자재, 기계류, 통신 장비, 가구, 스포츠 용품 및 기타 해당 제품을 수입하는 기업은 2026년 8월 19일부터 예상치 못한 관세 부과를 피하기 위해 지금부터 관련 위험 요소를 검토해야 합니다.

수입업체 권장 조치 사항

  • 해당 포고령 부록에 따라 HTS 분류를 검토하십시오.
  • 추가 관세가 부과될 수 있는 캐나다산 제품을 확인하십시오.
  • 잠재적인 수입원가 상승과 가격 변동에 미치는 영향을 모델링합니다.
  • 조달 대안, 구매 시기 및 고객 계약 고려 사항을 평가합니다.
  • 자유무역지대(FTZ)의 영향, 특히 외국인 특권 지위 요건을 평가합니다.
  • 적용 가능한 경우 관세 환급을 포함한 이용 가능한 관세 완화 전략을 고려하십시오.
  • 시행일 전에 CBP 시행 지침 및 모든 수정 사항이나 설명 자료를 모니터링하십시오.

결론적으로

2026년 8월 19일부터 캐나다산 수입품에 50%의 추가 관세(세법 338조)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조치는 주요 유제품, 주류, 자동차 분야를 넘어 다양한 소비재, 산업재, 기술 제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수입업체는 해당 제품이 관세 부과 대상인지 신속히 확인하고, 관세 부담액을 산정하며, 관세 감면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크레인 트레이드 컨설팅이 어떻게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요?

크레인 트레이드 컨설팅은 수입업체가 HTS 분류 검토, 관세 노출 평가, 원산지 분석, 도착 비용 모델링, 자유무역지대 계획, 관세 환급 평가, 소싱 전략 검토 및 새로운 섹션 338 조치와 관련된 실행 계획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책임 한계

본 안내문은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법률 자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해당 정보는 2026년 7월 21일 기준 공개된 정부 자료 및 대통령 포고령을 기반으로 합니다. 수입업체는 변화하는 무역 정책에 따라 결정을 내리기 전에 자격을 갖춘 법률 고문 및 무역 규정 준수 전문가와 상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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