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년 8 월 3 일
미국은 의약품 공급망 의존도 및 국내 제조 역량과 관련된 국가 안보 우려를 이유로 특정 수입 특허 의약품 및 의약품 원료에 대해 새로운 232조 관세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새로운 조치는 제품 유형, 원산지, 승인된 국내 제조 약정 자격 여부에 따라 관세율을 정합니다.
2026년 4월 2일, 대통령은 특허 의약품 및 특허 의약품 원료(활성 의약품 원료(API) 및 주요 출발 물질 포함)의 특정 수입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령 11020호를 발표했습니다.
해당 조치는 다음과 같이 발효됩니다.
2026년 7월 31일부터 해당 의약품 수입업체는 추가 관세가 아직 부과되지 않은 기간에도 새로운 232조 의약품 관세 프로그램과 관련된 세관국경보호국(CBP) 보고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미국 의약품 규제법인 섹션 232 프로그램은 상품의 원산지와 제조업체의 미국 정부 승인 프로그램 참여 여부에 따라 서로 다른 관세 결과를 적용합니다.
일반적으로 특허를 받은 의약품 및 관련 의약품 원료에는 관세율이 적용되며, 그 세율은 최대 몇 제곱미터에 달할 수 있습니다. 100% 종가세.
유럽 및 아시아 전략적 무역 파트너: 유럽 연합 회원국, 일본, 한국, 스위스, 리히텐슈타인에서 생산된 제품에는 인하된 관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러한 제품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관세가 부과됩니다. 15% 관세율단, 해당 포고령의 다른 조항에 따라 더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영국 : 영국산 제품은 관세가 면제됩니다.
미국 상무부의 승인을 받은 국내 생산 확대 계획을 보유한 기업: 미국 내 의약품 생산 확대를 위한 계획을 수립한 제조업체는 대폭 인하된 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하된 관세율은 미국 내 의약품 제조 투자 및 공급망 현지화를 장려하기 위한 것입니다.
국내 생산 및 최혜국 대우(MFN) 가격 협정을 체결한 기업: 미국 정부로부터 국내 생산 약정 승인을 받고 최혜국 대우 의약품 가격 협정을 체결한 특정 기업은 2029년 1월 20일까지 한시적으로 무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발표에 따라 희귀의약품, 핵의약, 혈장 유래 치료제, 불임 치료제, 세포 및 유전자 치료제, 항체-약물 접합체, 동물용 의약품 등 여러 종류의 의약품이 무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면제 자격은 상무부 및 기타 연방 기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해당 선언문은 현행 관세 조치인 제232조에서 제네릭 의약품 및 제네릭 의약품 원료를 명시적으로 제외합니다.
미국 자유무역협정 또는 무역우대 프로그램에 따른 우대 조치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해서 해당되는 경우 섹션 232 관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선언문은 외국무역지대 운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해당 시행일 이후 미국 자유무역지대에 반입되는 해당 의약품은 일반적으로 특권적 외국산품 지위로 반입되어야 합니다.
수입업체는 즉시 다음과 같이 해야 합니다.
책임 한계
본 안내문은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법률 자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본 정보는 2026년 7월 31일 기준 공개된 정부 자료, 대통령 포고령 11020호 및 세관국경보호국(CBP) 시행 지침을 기반으로 합니다. 무역 조치, 관세율, 제외 품목, 보고 요건 및 행정 절차는 추후 연방 관보 고시, CBP 지침 또는 기타 정부 조치를 통해 수정, 명확화 또는 보완될 수 있습니다. 수입업체는 변화하는 무역 정책에 따라 결정을 내리기 전에 자격을 갖춘 법률 고문 및 무역 규정 준수 전문가와 상담해야 합니다.
Crane Trade Consulting은 의약품 관세 제232조 적용 가능성 검토, 원산지 분석, 공급망 영향 평가, 자유무역지대(FTZ) 준수 평가, 환급 기회 검토, 관세 완화 전략, 수입 규정 준수 지원, 향후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 및 상무부 지침 모니터링 등을 지원합니다. 개별 사례에 따른 추가 상담은 문의해 주십시오. c당사 무역 자문가에게 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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