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월 11일
On 2026년 2월 6일백악관은 대통령 행정명령 14329호에 따라 인도산 특정 수입품에 부과되었던 추가 25% 종가세를 수정하는 대통령 행정명령을 발표했습니다. 미국-인도 공동 성명.
다음은 주요 업데이트 사항과 그 의미에 대한 요약입니다.
2026년 2월 7일 오전 12시 01분(미국 동부시간)부터 소비를 위해 반입되거나 소비를 위해 창고에서 반출되는 인도산 제품에는 행정명령 14329호에 따라 부과되었던 추가 25% 관세가 더 이상 적용되지 않습니다.
A 미국-인도 공동 성명 백악관이 발표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잠정 합의가 성공적으로 체결될 경우, 미국은 개정된 행정명령 14346호(2025년 9월 5일) 부록에 명시된 동맹국에 대한 잠재적 관세 조정 목록에 있는 다양한 인도산 제품(제네릭 의약품, 보석 및 다이아몬드, 항공기 부품 포함)에 대한 상호 관세를 철폐할 것입니다.
미국과 인도는 원산지 규정을 제정하여 협정의 혜택이 양국에 주로 돌아가도록 할 것이다.
미국 정부는 인도가 러시아산 석유의 직간접적 수입을 재개하는지 여부를 계속해서 주시할 것이다.
그러한 활동이 확인될 경우, 행정부는 25% 관세를 재부과하거나 기타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은 2026년 2월 7일 이후 25% 관세를 납부한 수입품에 대해 환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1962년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라 부과된 관세(자동차, 자동차 부품, 철강, 알루미늄, 구리 및 기타 상품 포함)는 인도산 상품에 계속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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