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년 1 월 16 일
캐나다 정부의 공급망 내 강제 노동 및 아동 노동 근절법 (공급망법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 법은 캐나다 시장과 연결된 글로벌 공급망에서 강제 노동 및 아동 노동의 위험을 해결함으로써 투명성을 높이고 책임 있는 기업 활동을 장려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특정 기업 및 정부 기관은 전년도 회계연도 동안 자사 활동 및 공급망에서 강제 노동 및 아동 노동의 위험을 예방하고 줄이기 위해 취한 조치를 설명하는 연례 보고서를 공공안전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캐나다 증권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거나, 캐나다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을 운영하거나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최소 최근 2개 회계연도 중 한 회계연도에 다음 기준 중 최소 2개를 충족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은 보고 의무가 있습니다. 오직 이들은 캐나다 또는 다른 곳에서 상품을 생산하거나, 캐나다로 상품을 수입하거나, 상품을 생산 또는 수입하는 다른 법인을 통제합니다.
보고서는 다음 주소로 제출해야 합니다. 공공 안전 캐나다 31 월 XNUMX 일까지 다음 기관에서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하게 했습니다:
제출된 정보는 캐나다 공공안전부의 검토 또는 확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지침이 필요하시면 Crane의 무역 자문 공지를 참조하시거나, Crane 글로벌 무역 규정 준수 팀(globaltradecompliance@craneww.com)으로 문의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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