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년 4 월 1 일
미국 관세국경보호국(CBP)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라 부과된 관세의 철폐 및 환급 명령 이행에 대한 최신 현황 보고서를 국제무역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이번 보고서에는 CBP의 CAPE 청구 포털 준비 상태에 대한 추가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며, 통관 절차의 진행 상황에 따라 수입품 처리 방식이 명확해지고, 초기 처리 대상에서 제외되는 수입품 유형과 처리 예정 시점에 대한 설명이 제공됩니다.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은 국제비상조치협정(IEEPA)에 따른 관세 환급 처리에 사용될 통합 통관 관리 및 처리 시스템(CAPE)의 각 구성 요소에서 지속적인 진전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청구 포털은 IEEPA 환급 요청을 접수하는 유일한 창구 역할을 할 것입니다. 수입업자 또는 공인 브로커는 영향을 받는 품목을 명시한 CAPE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CBP는 핵심 개발 대부분을 완료했으며 배포 전 최종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환불은 자동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대량 처리 구성 요소는 신고서 제출 후 일괄 통관 처리를 담당합니다. 이 구성 요소는 IEEPA 관련 관세 조항을 제거하고 IEEPA가 적용되지 않은 것처럼 관세를 재산정합니다. CBP는 CAPE 신고 심사 및 통관 요약 수정 기능을 확대했으며, 추가적인 검증 및 추적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이 구성 요소는 CBP의 검토 통제 및 CAPE 처리 후 청산 또는 재청산 시점을 관리합니다. CBP는 다양한 청산 시나리오를 적극적으로 테스트하고 있으며, 최종 배포는 다른 CAPE 구성 요소와의 협의를 거쳐 결정됩니다.
환급 구성 요소는 정산 또는 재정산이 완료되면 ACE를 통해 전자 환급을 처리합니다. CBP는 1단계 개발의 대부분을 완료했으며 현재 테스트 및 검증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환급은 수입업자 또는 적절하게 지정된 당사자에게 전자적으로 지급됩니다.
법원은 CBP(미국 세관국경보호국)에 IEEPA(국제비상경제조치법) 관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처럼 모든 관련 입국 건을 처리하도록 지시했습니다. CBP는 자동화된 상업 환경(ACE) 내에서 CAPE(자발적 입국 심사)를 단계적으로 도입하여 이 지침을 이행할 예정입니다.
CAPE의 초기 단계에서 CBP는 다음 사항을 처리합니다.
이러한 항목에 대해 CAPE는 IEEPA 관세 조항을 제거하고, 관세를 재산정하고, 항목을 정산 또는 재정산하고, 정산 후 전자적으로 환급금을 지급합니다. CBP는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최대 45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CAPE 신고서 접수부터 최종 검토 및 청산까지, 규정 준수 관련 문제가 없는 경우에 한합니다.
1단계에서는 반덤핑 및 상계관세(AD/CVD) 부과 유예 대상 품목과 창고 보관 또는 창고 철수 품목을 포함하여, 청산 상태가 유예, 연장 또는 검토 중인 품목에 대한 CAPE 신고도 접수합니다.
이러한 품목에 대해 CAPE는 IEEPA 관세 조항을 제거하고 관세를 재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IEEPA 관세의 정산 및 환급은 해당 품목이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정산되거나 관세 부과 유예가 해제된 후에 이루어집니다.
CBP는 CAPE 1단계에서는 특정 입국 범주가 허용되지 않으며, 이는 추후 단계에서 다뤄질 것이라고 확인했습니다. 해당 범주는 다음과 같습니다.
CBP는 이러한 제외된 입국 유형들이 향후 CAPE 개발 단계에서 다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후속 단계에서는 최종 정산된 입국, 조정 및 환급 입국, 복잡한 이자 계산, 그리고 기타 고위험 시나리오를 처리하는 기능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궁극적으로 모든 IEEPA 관세는 철폐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CBP는 CAPE를 통해 단계적으로 환급을 처리할 것입니다. 1단계에서는 미정산 및 최근 정산된 수입 건을 처리하며, 제외된 수입 건과 최종 정산된 수입 건은 CAPE 기능이 확장됨에 따라 후속 단계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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