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년 4 월 3 일

미국, 금속 관세 강화 및 관세 평가 방식 개정을 담은 새로운 232조 포고령 발표

무역 자문: 미국 우선주의 정책 업데이트

미국, 알루미늄, 철강, 구리에 대한 232조 관세 강화

2026 년 4 월 3 일

최근 소식

2026년 4월 2일, 백악관은 1962년 무역확장법 232조에 의거하여 알루미늄, 철강, 구리 및 특정 파생 제품 수입에 대한 기존 관세 조치를 강화하는 새로운 대통령 포고령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미국 상무부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에 따른 것으로, 2018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이전의 232조 조치를 기반으로 합니다.

미국 행정부는 알루미늄, 철강, 구리 수입이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선언은 기존 관세 체계를 강화하고, 해당 금속 및 파생 제품 전반에 걸쳐 관세 부과 및 적용 방식을 보다 통일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선언문의 핵심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무부의 최신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알루미늄, 철강 및 구리 제품에 대한 232조 관세를 유지하고 강화합니다. 상무부는 이러한 금속의 수입이 미국 국가 안보를 계속 위협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개정된 관세 평가 방법은 금속 함량 평가 방식에서 벗어나 대상 품목의 전체 관세 가치를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사전 준수 및 평가 분쟁을 간소화합니다.

대상 금속 및 파생상품 전반에 걸친 표준화된 관세율 (다음 포함):

  • 알루미늄, 강철 또는 구리로만 또는 거의 전부 만들어진 물품에 대해서는 50%의 종가세가 부과됩니다.
  • 알루미늄, 강철 또는 구리로 실질적으로 만들어진 파생 제품에 대해서는 25%의 종가세가 부과됩니다.
  • 2027년까지 특정 금속 집약적 산업 및 전력망 장비에 대해 15%의 전환 세율이 적용됩니다. • 재료 구성에 따른 제외 조항이 있으며, 알루미늄, 강철 또는 구리가 15% 이하로 함유된 제품은 섹션 232 금속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미국산 알루미늄, 철강 또는 구리를 사용하여 해외에서 제조된 제품에 대해 국내 용융 및 주조 또는 제련 및 주조 기준을 반영하여 관세 인하 혜택이 제공됩니다. 해당 제품은 본 선언문 부록 IA, IB, II, III 및 IV에 나열된 HTSUS 분류에 따라 정의됩니다. 수입업체는 특정 제품이 적용 범위에 포함되는지, 인하된 관세율을 적용받는지, 또는 적용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부록을 주의 깊게 검토해야 합니다.

수입업체에게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금속 제품 및 하류 제조 상품 수입업체는 섹션 232에 따른 관세 인상 조치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해야 하며, 개정된 체계 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을 파악하기 위해 제품 분류, 재료 구성 및 원산지 관련 서류를 검토해야 합니다.

추천된 다음 단계

수입업체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제품 구성 요소 목록 및 금속 함량 기준치를 검토하십시오.
  • 원산지 및 용융 주조/용융 주조 관련 문서를 확인하십시오.
  • CBP 시행 지침 및 관세표 업데이트를 모니터링하세요.
  • 착륙비용 영향 및 계약 가격 책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합니다.

저희 무역 컨설팅 팀은 이번 선포와 관련된 CBP 지침 및 연방 관보 공고를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제품 범위 검토, 관세 영향 평가 및 문서 계획 수립을 지원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귀사가 이러한 잠재적인 관세 조치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면, 저희에게 연락해 주십시오. 관세 대응 부서 저희는 여러분을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관세 모델링, 규정 준수 준비, 그리고 빠르게 변화하는 규제 동향에 대한 즉각적인 지침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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