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년 4 월 3 일
2026년 4월 2일, 백악관은 1962년 무역확장법 232조에 의거하여 알루미늄, 철강, 구리 및 특정 파생 제품 수입에 대한 기존 관세 조치를 강화하는 새로운 대통령 포고령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미국 상무부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에 따른 것으로, 2018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이전의 232조 조치를 기반으로 합니다.
미국 행정부는 알루미늄, 철강, 구리 수입이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선언은 기존 관세 체계를 강화하고, 해당 금속 및 파생 제품 전반에 걸쳐 관세 부과 및 적용 방식을 보다 통일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선언문의 핵심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무부의 최신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알루미늄, 철강 및 구리 제품에 대한 232조 관세를 유지하고 강화합니다. 상무부는 이러한 금속의 수입이 미국 국가 안보를 계속 위협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개정된 관세 평가 방법은 금속 함량 평가 방식에서 벗어나 대상 품목의 전체 관세 가치를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사전 준수 및 평가 분쟁을 간소화합니다.
대상 금속 및 파생상품 전반에 걸친 표준화된 관세율 (다음 포함):
금속 제품 및 하류 제조 상품 수입업체는 섹션 232에 따른 관세 인상 조치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해야 하며, 개정된 체계 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을 파악하기 위해 제품 분류, 재료 구성 및 원산지 관련 서류를 검토해야 합니다.
수입업체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저희 무역 컨설팅 팀은 이번 선포와 관련된 CBP 지침 및 연방 관보 공고를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제품 범위 검토, 관세 영향 평가 및 문서 계획 수립을 지원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귀사가 이러한 잠재적인 관세 조치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면, 저희에게 연락해 주십시오. 관세 대응 부서 저희는 여러분을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관세 모델링, 규정 준수 준비, 그리고 빠르게 변화하는 규제 동향에 대한 즉각적인 지침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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